신청 자격
미국에서는 1986년 미국 내국세법 수정 501(c)(3)조에 따라 미국 국세청("IRC")에서 인정하는 적격의 단체만이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정 미국 공립 및 사립 학교, 대학 및 대학교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승인 대리업체 또는 주 교육청에서의 정식인가를 받은 경우, 501(c)(3)조에 따라 자격 있는 단체로써 허용 가능한 수취인일 수 있습니다. 미국 국외에서는 IRC 501(c)(3)조에 의거 자격 있는 미국 단체와 동등한 것으로 확정된 단체에 한하여 지침에 따라 기부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특정 공립및 사립 학교, 대학 및 대학교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승인 대리업체 또는 주 교육청에서의 정식인가를 받은 경우, 허용 가능한 수취인일 수 있습니다. 이와 같은 단체는 예외 없이 관련 기부 공증, 국가 안보, 부정부패 방지와 관계되고 이에 국한되지 않는 법적·규정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
제한
Visa가 기부하지 않는 대상:
정당 또는 정치 후보, 정치 단체, 로비 단체 또는 개인, 단, 해당 관할권 내 선거 자금 법률 및 규정에서 승인하고 이를 엄격히 준수하는 경우 제외
종교 단체, 교회, 신학대학, 신학원 및 성경 학교, 단, 누구에게나 개방되고 예배 참여 조건으로 특정 신념을 전파하지 않는 비 세속 지역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기부 지정하는 경우 제외
Visa의 비 차별주의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단체
신청 방법
Visa 는 현재 요청하지 않은 자선 모금 요구 및/또는 제안 을 수락하지 않습니다. 지원 요구는 본사에서 직접 요청한 경우에만 수신합니다. 귀 단체의 프로그램이 상기 주제와 지리적 집중 분야에 크게 부합하고 귀 단체에 대해 자세히 알리길 희망하실 경우, 간략한 소개성 이메일을 Visa Philanthropy([email protected])로 보내 귀 단체의 프로그램이 본사의 집중 분야에 어떻게 일치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십시오. 회신은 보장되지 않습니다. 본사가 귀사에 대해 자세히 알고자 할 때는 Visa가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.